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 /뉴시스
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 /뉴시스

배우 선우은숙(66)의 전 남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2)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2023년 5회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만나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뒤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이후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