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쓰러진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모습. /뉴스1
사건 당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쓰러진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모습. /뉴스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A씨가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23일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A씨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소인은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들로 저를 괴롭혀 처벌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은 채 바로 항소를 시작했고 2심이 시작되기도 전 보복성 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 협박 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판결로 인해 또 다른 보복성 고소가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경험한 사람만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과정 또한 바로잡겠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김씨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됐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당시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 비하 표현과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그런 A씨는 김씨가 작년 5월 인스타그램에 A씨 아이디를 가리키며 ‘본명 밝히기 전에 니 인생을 좀 살아라’ 등의 글을 썼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한 사건이다. 애초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2심 과정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