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을 (가름,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림=정서용

위 예문의 괄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발음이 비슷해 자칫 ‘가름’으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답은 ‘갈음’입니다. ‘갈음’은 ‘갈다’의 어간 ‘가르-’에 ‘-음’이 붙은 형태로 ‘어떤 것을 다른 무엇으로 바꾸어 대신함’이란 뜻입니다. 비슷한 말은 ‘대신’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 대한 소개는 피아노 연주로 갈음하겠습니다’와 같이 쓸 수 있지요. ‘갈음’은 또 ‘일한 뒤나 외출할 때 갈아입는 옷’이라는 뜻도 있는데, ‘갈음옷’과 같은 말로 씁니다.

‘가름’은 ‘가르다’의 어간 ‘가르-’에 ‘-ㅁ’이 붙은 형태로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는 일’을 뜻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의복에서도 신분에 따른 가름이 있었다’와 같이 써요. 또 ‘사물이나 상황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일’을 뜻해요. 예를 들면 ‘계속 동점이 나오니 승패 가름은 가위바위보로 하자’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예문>

-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 입주민들이 건설 회사에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제 소개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 지원자를 능력보다 학력에 따라 가름해 차별적으로 대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