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정부가 수영장과 헬스장 등 생활체육 시설 이용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번 실소득에 비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해요. 내년 2월 연말정산을 할 때 헬스장 이용료로 낸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헬스장 등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네요. 헬스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운동 기구가 있죠. 바로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은 언제 발명 됐을까요?

러닝머신의 원래 영어식 표현은 ‘트레드밀(treadmill)’이에요. ‘밟아서 으깬다’는 뜻의 ‘tread’와 ‘방앗간’이라는 뜻의 ‘mill’이 합쳐진 단어죠. 트레드밀은 1818년 영국의 기술자 윌리엄 큐빗이 고안했습니다. 영화 속 옛날 방앗간을 보면 말이 걷는 힘을 이용해 곡식을 빻는 기구가 나오는데요, 윌리엄 큐빗은 이걸 보고 감옥의 죄수들에게 적용할 형벌 장치를 생각해냈어요. 커다랗고 속이 빈 철제 원통을 나무 계단으로 두른 모양이었죠. 죄수들이 계단을 밟으면 원통이 돌아가고, 그렇게 생긴 힘으로 옥수수를 빻아 가루로 만들거나 물을 퍼 올렸대요. 별 이유 없이 죄수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통을 굴리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한번 원통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죄수들은 계속 계단을 밟아야 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트레드밀을 밟아야 했대요. 15분간 계단을 밟고 5분간 쉬는 걸 3시간 동안 반복했고, 이 과정을 하루에 두 번 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최대 40명가량이 함께 계단을 밟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러닝머신은 30분만 뛰거나 걸어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6시간씩이나 트레드밀을 한 죄수들은 그만큼 건강해졌을까요? 죄수들은 감옥에서 부실한 식사를 먹으면서 수감 기간 중 최소 3개월간 트레드밀에 올라야 했어요.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과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해가 됐다고 합니다. 트레드밀이 죄수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악명이 높아지면서 결국 1898년 법으로 교도소에서의 트레드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트레드밀은 1950년대 미국에서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등 의료 기기로 쓰임이 바뀌었어요. 이후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사랑받게 됩니다. 과거 죄수들과 달리 우리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다가 힘들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