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20대 운반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후반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조기축구 동호인 B씨가 집을 나서다 이 광경을 목격한 뒤 ‘누군가 화단에 무언가를 파묻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다 화단 근처를 배회하던 A씨를 오전 7시 15분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다가 신고한 대상이 A씨가 맞다고 확인하며 체포에 도움을 줬다. 체포할 당시 A씨는 동공이 풀린 채로 어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당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 모종삽 등을 압수했고, A씨 구속 이후 땅에 묻어 놓은 대마 카트리지 12개를 추가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묻드랍’ 방식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묻드랍’은 땅에 ‘묻는다’는 단어와 떨어뜨린다는 의미의 영어단어 ‘드랍’을 합친 은어로, 땅 속에 마약을 묻으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이다.
경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와 모발과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마약 운반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B씨에게 신고 보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1977년 입주한 아파트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