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위 출신 유명 유튜버 이근(38)씨가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군사 지식을 활용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의도라고 했으나,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 경보를 내려 여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우리 형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유튜버 이근(왼쪽)씨. 그의 참전은 우리 여권법·형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른쪽은 이씨와 동료들이 출국하며 공항에서 찍은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이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설치한 막사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는 앞서 6일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출국 사실을 알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며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해외 의용군 2만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00여 명이 참전을 문의했으나, 실제 참전 인원은 보안상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 국적 의용군이 러시아군에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2006년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했고, 2007년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복무하다 2014년 대위로 전역했다. 2020년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현재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76만명을 넘는다.

이씨는 과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실과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씨는 성추행 유죄판결에 대해선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결정된 판결”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씨처럼 허가 없이 외국 전쟁에 참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은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국가의 명령 없이 전투하는 행위)한 자는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여행 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여행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는 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 다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를 향해서는 “시간 낭비하면서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