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20). /뉴스1
아이브 장원영(20). /뉴스1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0) 등 연예인들의 허위 영상을 제작해 2억원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억대 재산이 법원에 묶였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총 2억원 규모다. 추징보전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 피의자가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탈덕수용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인 4단계 등급제를 운영했고 구독자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거짓 정보를 영상에 담거나, 다른 유명인들의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주장하는 비방 영상을 만들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작년 10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속사는 형사 고소도 진행해 검찰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