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뉴스1

배우 황정음의 이혼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라고 잘못 지목돼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했다. 또, 황정음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9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은 2016년 결혼한 이모씨와 파경을 맞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월 피해자 A씨를 상간녀로 오해해 SNS를 통해 “추녀야.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 ㅅㅁㅁ” 등의 발언을 남겼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며 사과했으나, 최근 A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황정음 측에서)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시 가해자인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 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황정음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이에 대한 지급 또한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었다”며 “소속사는 제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 단계에서 합의금을 두 배로 올렸다고 하는데, 합의 중에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다”고 했다. 이어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다.

A씨는 일각에서 합의금 때문에 황정음을 고소했다는 시각에 대해 “그저 돈이 목적이라는 분들, 본인이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참을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지칭.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다”며 “눈 뜨고 일어나보니 전 국민에게 상간녀, 성매매 여성 발언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고 했다.

A씨는 “고소하게 되면 이런 점은 다 감안해야겠다 생각했는데도 너무 힘들다”며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황정음은 이혼 조정 중인 남편을 상대로 9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알려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황정음은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을 빌려줬으며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지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황정음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합의금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튜버는 “황정음의 남편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 여기에 더해 남편에게 빌려준 9억원의 돈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