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54)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외교부 제공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다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은영(54)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2일 면직 처리로 외교부를 떠났다. 외교부와 인사혁신처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의 명예퇴직 등 다양한 조항을 검토했지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김 전 국장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동료들은 김 전 국장을 위한 성금과 응원 메시지를 모아 유럽 한 공관에서 대사직을 수행 중인 김 전 국장의 남편에게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전 국장의 남편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1월 30일부로 공무상 질병 휴직의 법정 최대 연장 시간이 만료돼서 면직 외의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며 “명예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면직 이후에도 퇴직연금, 장해연금, 간병비 일부가 지원돼 지원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질병 휴직 기간 지급됐던 월급(기본급)과 건강보험상의 자기부담금 지원이 중단되고 간병비도 감액되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문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수행차 출국했다가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절반쯤 마친 11월 16일 호텔 방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주일 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도 담당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식 불명에서는 깨어났지만 여전히 서울 외곽의 한 병원에서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다. 지난 4월 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이 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김 전 국장과 남편을 위로했다. 김 전 국장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옛 동료들이 찾아오면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전달할 응원과 위로 메시지를 모으려고 운영한 게시판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글이 답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