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최근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유승준은 28일 인스타그램에 그의 법적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최근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세번째 비자신청이 또다시 거부되자 유승준 측은 반발했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LA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법적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기반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빚은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다시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유승준은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대법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번엔 유승준의 병역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며 재차 거부했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혹은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겐 입국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유승준은 두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 요건을 판단한 뒤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면서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하면서 “유승준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유승준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