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50)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을 알리며 반발했다.
양치승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대방을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이제 결과가 나왔다”며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오더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라고 했다.
양치승은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며 “저희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해 안 간다”라고 했다.
양치승은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라며 “말이 안 된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고 안 했을 것이다.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라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양치승은 “제가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겠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밝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헬스장을 차렸으나 운영 3년여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양치승은 지난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알고 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곳에서 20년 전에 이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계약 시에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