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왼쪽)과 박지윤. /뉴시스

방송인 최동석(46)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45)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정 여성청소년과는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최동석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동석에 대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 내용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박지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입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의 통화에서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우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박지윤 본인이 소추 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한 언론은 두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나눈 메신저와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박지윤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고,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윤은 최동석에게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작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