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남의 땅에 폐기물을 버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관련 2018년 3차례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투기한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 피고인이 영천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해당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했다"며 "종전에도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