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뒤 갑자기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한 것은 깊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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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윤호)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재학 또는 자기 계발을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며 병역 연기 신청을 냈다.

그해 12월24일까지 강원도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않다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는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법원 판결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증거 등을 종합하면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입대 의사를 밝혀 병역의무 이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