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2일부터 3월1일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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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경기 남양주 및 충남 아산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선제적 코로나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증가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 증상여부를 확인한뒤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 십명이 되더라도 2인 이상만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샘플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됐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면 된다. 대구시는 확진자 발생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청구할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