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45분쯤 전남 한 지역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행적 등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욕설을 하며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소방관들은 집에 들어선 순간 휘발성 냄새가 나고 거실엔 휘발유로 추정되는 다량의 액체가 뿌려져 있었다고 했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A씨를 10여분 설득했으나 재차 불을 지르겠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긴급체포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채취된 거즈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과 관련, “인화성 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완전히 연소·휘발될 경우 연소 잔류물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거즈는 사건 발생 8시간 지난 이후 채취한 것이고, 감식 당시 거실 바닥에 유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거즈에 남은 물질이 이미 휘발돼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흰색 통에서 지문이 현출되지 않은 것은 통 재질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사건 당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A씨가 방화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거즈에서 휘발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 흰색 통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