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진한 경차에 부딪힌 피해자가 튕겨나가는 모습. /보배드림 영상 캡쳐.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9일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65)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20분쯤 전남 완도군 노화도 한 공장 주차장에서 동업자 B(61) 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회사를 설립해 함께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최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가족이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관련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했다.

작성자는 “A씨가 살인의 의도로 저희 아버지를 차로 치었다. 그리곤 유유히 차에서 내려서는 피해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차를 왜 막냐’며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안 죽었으면 다행이야 죽어야 돼, 누구 하나 죽여버리려고 했다’며 어머니와 저를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된 영상에는 A씨가 경차를 몰고 주차장에 서있던 B씨에게 돌진, B씨가 차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일부러 B씨를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판단,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