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해 2500여만원의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장이던 당시 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 측은 그러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