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대구지검은 1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해 2500여만원의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장이던 당시 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 측은 그러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