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산모가 건물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성충용)는 20일 영아살해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아내 B(23) 씨가 광주광역시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전 B씨에게 ‘유산시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와 통화에서도 ‘마음대로 하라’는 등 유산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갓난아기는 건물 난간으로 떨어져 결국 숨졌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의 출산 전날까지 유산과 낙태를 종용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