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30. 김영근 기자


사자(死者)명예훼손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 재판에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그의 변호인은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므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변호인은 불출석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법령상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측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