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들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군 장병과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이하 조사위)가 1980년 5·18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위는 지난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당시 현장의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도 함께 조사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를 진상 규명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 전수조사 과정에서 당시 계엄군들도 작전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의 실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를 (민간인 피해와)함께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형평성을 실현하고 특별법의 입법 목적인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받기 위해 국방부·보훈처·경찰청 등 국가기관에 자체 신고처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계엄군 장·사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의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군·경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 헌화한 뒤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군 장병과 경찰관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