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철거작업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김영근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철거공사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노동청 특수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무리한 방식의 불법 철거 공사를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3명 가운데 사고 책임과 직접 관련된 입건자는 모두 9명이다. 앞서 이들 가운데 철거업체 관계자 3명과 감리자 1명 등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