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백신을 맞은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였지만 질병관리청이 검사를 3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접종 12일 만에 숨졌다.
10일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6일 제주 지역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았으며,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혈전증 증상으로 제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에게 중증 이상반응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제주도 방역당국은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병청에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모더나의 경우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Z나 얀센 백신 접종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TTS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의뢰 기준은 아데노벡터 백신(AZ·얀센) 접종 후 4∼28일 이내에 TTS 의심 증상 발생, 혈소판 수가 15만/㎕ 미만, 혈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디-다이머(D-dimer) 검사 수치 상승, 영상검사 등으로 혈전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A씨는 이 중 백신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는 모두 부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 방역당국은 소속 역학조사관(의료인)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미국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TTS 발생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질병청에 3차례 검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 결과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의뢰를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이 병원 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반적인 혈전증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전증은 치료법이 다르다”며 “A씨의 증상이 백신 부작용에 의한 혈전증으로 판정됐다면 치료법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사망이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A씨가 이미 사망하면서 인과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질병청은 앞서 모더나와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도 TTS 검사 검체를 접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