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 딸이 재학했던 부산대 의전원 건물. /조선DB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참고한 대학본부의 최종 결론이 공개된다.

부산대는 지난 4월 22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입학 서류 심사, 당시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 서류의 발급 기관 및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에 대해 조사했다.

공정위는 넉 달간의 조사 끝에 지난 19일 최종 활동 보고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대학 측은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등 조씨의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로 판단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료법의 해석에 따라 졸업생 조씨의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