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일 SBS가 지난 설 연휴 특선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며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3일 SBS는 설 특선영화로 성소수자였던 프레디 머큐리와 밴드 ‘퀸’을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송했다.
하지만 SBS는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라미 말렉 분)가 동성 애인과 키스하는 장면 2개를 삭제했다. 또 남성 보조출연자 간의 키스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2월 19일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동성애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키스신 삭제와 모자이크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인권위는 “특정한 사람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 “SBS는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과,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축제 반대 성명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안 대표가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퀴어 축제 장소는 도심 밖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 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안 대표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 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19년, 2021년에 퀴어축제 반대 성명을 낸 서울시 공무원 17명에 대해선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두 차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