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동승자에게도 1심과 같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됐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현석)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은 정당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B씨는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