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DB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해당 각서에는 현재 이재준 고양시장과 전임 최성 시장 간에 인사권 등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희)는 1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제도의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인데다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이행각서’라는 제목에 인사권 등 대가를 약속한 내용을 담은 허위 문서 파일을 만들어 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행각서에는 ‘비서실장을 포함 3인을 비서실에 채용한다’ ‘감사담당관 2인을 추천하며 1인을 채용한다’ ‘승진 인사는 우리측과 긴밀하게 협의 후, 진행한다’ ‘기타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통로를 추후 양측 1인씩으로 정한다’ ‘최성 시장에 관하여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측과 협의한다’ 등이 담겼다.

이 문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출력 후 날인도 했다.

A씨는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이 문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로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대가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지난해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의혹의 당사자들인 이 시장과 최 전 시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를 기소했으나, 이 시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B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