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가 숨진 후 다른 두 남매를 5t 분량의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방임)도 받았다.
미혼모인 조씨는 지난 2018년 8월24일 자신의 집에서 이란성 쌍둥이(딸·아들)를 출산했다.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쌍둥이의 위로는 8살된 아들이 있었다.
A씨는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집에 세명의 아이들을 방치했다. 그러다 두달 뒤인 10월 하순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원인 모를 질식 등으로 숨지자 시신을 냉동고에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호·감독해야 할 아기를 유기하고 교육·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다만,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의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