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 소유의 개 3마리를 죽거나 다치게 하고,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견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14일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묶여 있던 다른 개 3마리를 죽거나 다치게 하고, 갈등을 빚던 이웃을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폭행 등)로 견주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말부터 지난 12일 사이 자신이 기르던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맹견이 광주광역시 주택과 업체 마당 등에 묶여 있던 다른 견주의 개 2마리를 물어 죽이고, 1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개가 공격적이다”라며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이웃과 갈등을 빚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맹견 ‘핏불테리어’를 기르면서 평소에도 입마개 없이 산책을 시키고 목줄을 느슨히 묶어 놓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를 산책시키던 중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맹견의 목줄을 풀어놓아 다른 개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칫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