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로고. /뉴시스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 등이 구속된 브이글로벌의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회사 계좌에서 2400억원을 찾아내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확보된 돈은 100억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계좌에 약 2400억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에 약 2주가 경과하는 동안 2300억원이 출금돼 잔액이 약 1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검토와 인용이 결정된 2주 동안 평소처럼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임원 및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찾아내 추가로 300억 가량 추징보전을 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이글로벌은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회원 5만3000여명으로부터 2조3000여억원을 입금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들을 모았고, 입금된 돈 대부분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이글로벌 대표와 임원 등 14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