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2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라며 “이날 퇴임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익 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정오로 명시해 운전자들은 이때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오갈 수 있다. 공익 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12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아 왔다. ㎞당 652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요 민자 도로보다 3~5배 비싸다고 반발해왔다. 고양·김포·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도 올 초부터 무료 통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 요금을 교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대가로 확보한 관리·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고, 이용객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주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이 지사가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대인 반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대 수익은 6000억~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다. 민간 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