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왔던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시행된 첫날인 27일,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무료화에 반대하는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일산대교㈜는 이날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며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날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통행료 무료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오 일산대교에서 무료 통행이 시작되자 수납원들은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며 손을 앞뒤로 흔들었다. 무료화 소식을 몰랐던 일부 시민이 현금으로 요금을 건네기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요금소 인근에 ‘무료화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짜로 일산대교를 이용한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파주시민 강창래(63)씨는 “매일 출퇴근하며 통행료 부담이 적잖았던 시민에게 매우 잘된 일”이라고 했다. 반면 김포시민 조태호(33)씨는 “노후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인 국민연금에 부담이 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 돈으로 퍼주면서 대선 앞둔 이재명 전 지사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입을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대 수익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7000억원대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와 함께 손실 보상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