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 DB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금·폭행 혐의로 A(4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B씨를 차량에 태워 운행하면서 내려주지 않고 4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차량에서 내리려는 B씨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데이트폭력 피해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B씨가 스마트워치로 보낸 112신고로 A씨는 구미 형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이들은 3년 반 전부터 연인관계였으나 최근 헤어지자는 B씨 요구를 A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툼이 잦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앞서 지난 8일 A씨는 B씨 직장에 찾아가 “자신의 차에 타지 않으면 소란을 벌이겠다”며 B씨를 태운 뒤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이후 B씨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위는 스토킹 처벌의 핵심 요건인 ‘반복성’을 충족했다”며 “보강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범죄로 다루던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벌하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 지난 24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됐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나 가족 등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