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장이 구속됐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에 열린 A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교장이 설치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A교장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조사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 메모리 칩 겉면이 일부 긁힌 흔적이 있다. A교장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심각한 파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관련, 교원 단체들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지난 29일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을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되어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 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측도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는 피해 교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라며 “해당 교장은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교사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A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