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청사./조선DB

휴대전화 카메라로 어린이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7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과 16일, 19일 사흘 간 다섯 차례에 걸쳐 7~11세 어린이 5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앞이나 문구사,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에서 피해 아동들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뒤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 아동들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는 식이었다. 한 번은 손으로 한 피해 아동의 치마를 걷어올리기도 했고, 한 번은 피해 아동이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뒤쫓아가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제주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었다”며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