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2일 오후 4시 19분쯤 경기도 양평군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양손에 과도 2개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관 8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테이저건을 쏘며 A씨를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효과가 없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던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실탄 4발을 발사했다.

A씨는 복부와 다리 등 3곳에 총알을 맞았고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공격이 예상될 경우 경찰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상태가 나아지면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