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관련된 불법 폐기물 투기 조직이 공장 건물에 버린 폐기물. /경기남부경찰청

약 8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빈 공장 건물 등을 빌린 뒤 4만6000t에 이르는 폐기물을 버린 폭력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이같은 수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해 약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기도 안성 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50대)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40대)씨 등 59명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곳에 폐합성수지류 등 약 4만6000t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이나 창고 등을 빌린 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지급일이 오기 전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공장 건물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내부의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린 뒤 주로 야간에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투기행위자가 처리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도 11개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해 불법투기에 가담한 페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