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놓고 경기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교량 운영사 일산대교㈜가 4일 경기도를 추가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경기도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직후, 경기도가 무료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일산대교㈜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100% 보유한 일산대교㈜가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한강의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하겠다며 공익 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다음 날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시행되자, 일산대교㈜는 경기도 처분에 불복해 집행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이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일 사업 시행자 지위를 회복하는 결정을 내리자, 경기도는 곧바로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 처분을 통해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대해 일산대교㈜가 낸 집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말지 다음 주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