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나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는 15일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했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은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오락가락해 진술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에 대해서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30여명에게는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30만~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 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 선거를 세 차례 치른 바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엄격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국회의원 안 해도 좋으니 선거법만은 지켜 달라’고 선거 캠프에 신신당부했는데,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가 아무런 보고 없이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