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0여 일 만에 재개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교량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5일 재차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15일 일산대교 요금소에‘법원 판단에 따라 통행료 수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사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지사 찬스’를 활용한 선심성 시책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주민 교통권을 보장하겠다”며 무료화를 밀어붙였지만, 법원이 “(정책이) 가혹하다”며 재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주민들만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일산대교)의 주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 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인다”며 “이 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교량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다. 공익 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손실에 상응한 보상을 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교량 이용자들은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경기도는 곧바로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 처분을 추가 통지하며 무료화 조치를 이어갔다. 이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경기도는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료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에서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당초 일산대교 사업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입을 손실을 보상하고,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먼저 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산대교㈜ 측은 이를 거절했다.

경기도의 2차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에서도 경기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이 정당하게 투자해 확보한 운영권을 무리하게 빼앗아 국민 노후 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경기도청 일각에서도 “애초에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