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취재하던 온라인 매체 기자들이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씨를 취재하던 ‘더팩트’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경고를 한 뒤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의 수행원은 “오후 1시30분쯤 김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렌터카 4대가 2시간 가까이 미행을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관할지구대에서 출동해 김씨의 자택 근처 현장에서 취재차량 표시가 없는 4대를 확인하고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의 경고에 따라 취재진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팩트는 전날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깜짝 변신’, ‘낙상 사고’ 후 첫 외출 포착”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더 팩트는 “신체 일부에 열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은 김혜경씨가 낙상 사고 후 처음 외출하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정 망토와 검정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자택 앞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며 사진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배우자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16일 “사진은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니라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라며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해당 언론사에 삭제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