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등록해 운행하는 자동차 수가 올해 처음으로 4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차난·교통난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증명하지 않으면 새로 차를 살 수 없게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는 65만5469대다. 이 중 등록만 제주에서 됐을 뿐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기업형 장기 임대(리스) 차량을 빼면, 제주 지역에서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는 총 40만2416대다. 2019년 말보다 1만4784대, 지난해 말보다 7767대가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지역 렌터카 약 2만대가 여기에 포함되지만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해 렌터카가 늘어나는 걸 관리하는 만큼 최근 차량 수 증가는 주민들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가구 수나 인구를 감안하면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자동차가 많은 지역이다. 11월 말 제주에는 30만7266가구가 있는데, 가구당 자동차 수는 실제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수(40만2416대)를 기준으로 할 때 1.31대로 전국 1위다. 그다음이 전남(1.291대), 인천(1.290대) 순이다. 인구(67만6329명) 기준으로도 1인당 0.595대로, 전남(0.635대)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높다.
제주에서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주요 도시와 달리 지하철이 없고, 버스 노선도 주요 도로 위주로만 돼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실제 제주 지역 교통 이용률을 보면 승용차가 54%인 반면, 버스는 14% 수준에 그친다.
제주 지역 부동산 투자 열풍 등으로 최근 10년 새 제주 인구가 12만명 안팎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박모(42)씨는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이 늘어난 사람 중에 자녀들에게 차량을 사줬다는 이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과 교통 혼잡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제주도는 내년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거지 반경 1㎞ 이내에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차량을 아예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형차와 중형차를 구입할 때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데, 1월부터는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