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과 부모, 경찰 등을 상대로 보복을 일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와 B씨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된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아침 충남지역 B씨 부모 집 앞에 둔기를 들고 가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또 올해 2월에는 B씨 근무지에 찾아가 외설적 표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손도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의 한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고 해당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놓고 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인분 투척 범행 등을 숨기려고 집과 파출소 사이를 승용차로 오갈 당시 차량 앞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공용물건 손상, 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최후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