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26)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 피고인 최찬욱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는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이고 접근,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 항소에 따라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법에서 맡는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