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별세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해 지난해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을 6일 앞둔 지난 해 11월 23일 별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5·18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고법 민사 재판부는 최종 변론이 예정된 오는 3월 30일 전까지 전 전 대통령 측이 상속인 등을 결정해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