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혐의 전부를 부인한다.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답했다.
반면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 공범으로 기소된 은 시장의 측근 박모 전 정책보좌관(구속 기소)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전반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박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재직 당시 정치 활동을 위해 기업 대표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김씨는 수사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4억5000만원 규모의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요구하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김씨의 상관(구속 기소)도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건축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을 요구해 성사시켰다. 검찰은 박씨가 이 같은 부정 청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은 시장은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차를 타고 직원 전용 지하주차장과 통로를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했다. 은 시장 측은 재판 때 법원 앞에서 집회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법원 주변에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