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photo 뉴시스 조광한 남양주시장.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10장을 내부 직원에게 나눠 준 행위를 공금 유용으로 판단해 남양주시 공무원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한 경기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2020년 12월17일 원고에 대해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비서실 공무원이 시장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보복감사”라고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었다.

당시 남양주 시장 비서실 직원 A씨는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는 시청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20장을 구입한 뒤 현장의 보건소 직원에게 10장, 시청 직원에게 10장을 나눠줬다.

그런데 2020년 5월11일부터 열흘간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인 경기도는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기도 감사팀은 “10명에게 총 25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남양주시에 징계요구서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문제 발견시 인사권자인 기초단체장에게 징계하라고 요구한다. 보통 기초단체장들은 감사 결과에 순응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해야 하지만, 당시 조 시장은 “보복 감사”라고 반발했다. 현행법상 기초단체장 불복 시 경기도 내 여러 외부 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소셜 미디어에 “코로나 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부패’까지 언급하며 A씨의 행태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A씨는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며 시장 재량권 내에서 다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 준 것이 경징계도 아니고 어떻게 중징계 사안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020년 11월 정직 1월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인 남양주시장은 A씨에게 정직 1월과 징계부과금 25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 이 사건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지적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