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고 했다. 조 시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서 같은 당 대선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나와 남양주시 공무원이 겪은 경기도의 공권력 남용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이 언급한 ‘경기도의 공권력 남용’은 2020년 3월 조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을 말한다. 당시 A씨는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보건소와 읍사무소 직원, 시청 소속 직원들에게 커피상품권을 나눠줬는데, 경기도는 이 가운데 시청 직원에게 나눠준 10장(25만원)을 공금 유용이라 판단했다.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5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 예산을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시장은 “우리의 사례는 판단의 문제였지 사적 유용이 아니었는데, 경기도는 권한을 남용해 중징계 처분했다”며 “정작 사적 유용은 본인(이 후보 부부)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험이 있던 때문인지 경기도가 남양주시 업무추진비를 이 잡듯이 뒤졌다”며 “도둑질도 해 본 사람이 안다는데,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2020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이 후보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독려했으나, 남양주시는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 후보가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사업을 정비했다”고 치적을 홍보하자 조 시장이 “남양주시가 시작한 사업을 가로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