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 사태 중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로 25만원어치의 커피 상품권을 나눠줬다가 경기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자 제소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도 위법한 것으로 결론나게 됐다. 소송에 승리한 A씨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 등의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의정부지법 행정 1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이라며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및 강제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며 “이 사건 행위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상반기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비롯됐다. 당시 경기도 감사관실은 “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시장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남양주시 측에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소와 시청 담당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 각 10장씩(1장당 2만5000원) 총 20장을 노고에 대한 격려 의미로 나눠줬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관실은 “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청 공무원들에게 10장(총 25만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나눠준 것은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며 이같은 처분을 내리라 요구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정부패란 단어까지 언급하며 “A씨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이 25만원을 횡령했다”라고 표현하며 경기도 감사관실의 처분이 맞다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부정부패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25만원의 금액에 대해 ‘절반을 빼돌려’ ‘사적 유용’ ‘상납’ 등과 같은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잔인하게 짓밟았다”면서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