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김진태 위원장 등이 작년 11월 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 성남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면담과 함께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엣 한국식품연구원 자리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산을 수직으로 깎아 50m 높이의 옹벽을 만들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했다는 시비를 낳으면서 대선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A아파트 주민 203명은 서명과 함께 21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남시 주택과와 시장 비서실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연대 서명을 받아 정식 면담을 요청하게 됐다”며 “옹벽의 안전 및 준공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정식으로 집단 민원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아파트는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작년 6월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파트를 둘러싼 옹벽 길이가 300m에 최대 높이 50m에 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작년 5월 감사원 공익 감사가 청구되기도 했다.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작년 5월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 신청을 했는데 성남시는 6월 동별 사용 승인만 해줬다. 또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검사를 보류했다.

이에 시행사는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 승인만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12월 “성남시가 사용 승인 검사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덕수)는 “성남시의 처분은 시행사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 발생 시 위험 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5년 2월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4단계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 등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 논란도 있었다. 아파트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다.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 당초 성남시는 종 상향의 조건으로 100% 임대주택 공급을 내걸었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고 분양주택이 1100가구(90%)로 대폭 늘어난 것도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